완공 전 개관, 어디까지 가능? 남양주 사례로 본 행정 절차 논쟁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04-10 17:14:57
법적 위반 여부보다 ‘절차 적정성’ 쟁점 부상
공용건축물·임시사용승인 해석 엇갈려
“관행 vs 안전·책임” 행정 기준 재정립 필요
[에플온뉴스 남양주= 이성애 기자] 최근 남양주시의 평내체육문화센터와 와부 빛터널 개관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지역 정치 공방을 넘어, ‘완공 전 시설 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행정 절차의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보다 ‘시점과 절차의 적정성’이다. 남양주시는 해당 시설이 공용건축물에 해당해 일반 건축물처럼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빛터널 역시 건축물이 아닌 토목시설이기 때문에 애초에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안전 점검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사전 공개한 것일 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호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측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완공 이전 개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임시사용승인이 개관 이후에 이뤄진 점,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행정의 신중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 중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문제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법’에서 ‘책임’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공용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행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다른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정식 운영 전 시민에게 시설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 ‘법적 최소 기준’을 넘어서는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해석 역시 논란을 키우는 요소다. 개관 행사가 단순한 시설 공개인지, 아니면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행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사실 왜곡과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넘어 “행정이 어디까지 신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할 경우, 같은 유형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남양주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과 행정 절차가 단순한 법적 기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법적 적합성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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